설계변경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08-08-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 설계변경에 따른 과밀부담금 산정시 표준건축비 적용 기준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밀부담금은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 연면적 변경 등 부담금의 금액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건축허가 이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되는 면적에 대하여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추가 산정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당초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과밀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