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점검 대상공사
2005-04-2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현장점검 대상이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기술진흥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아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토목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또는 바닥면적의 합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준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실(033-769-587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