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감면대상인 기부채납의 효력시점
2008-08-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물 준공후 수년이 지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의 과밀부담금 면제대상 여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7조제3호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면제되는 기부채납시설이란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