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감면대상인 기부채납의 효력시점

2008-08-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물 준공후 수년이 지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의 과밀부담금 면제대상 여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7조제3호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면제되는 기부채납시설이란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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