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사업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08-08-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연보전권역내 주택단지조성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의 연접개발과 같이 단지사이의 도로를 20m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의 경우 연접개발이 적용되지 않는지?
회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따른 연접개발(개발행위 면적 산정)은 법령의 제정 목적과 규율 대상 등이 다르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판단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74호, 2006.6.5)에 따라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발사업간의 연접개발 적용 여부는 위 법령, 지침과 사실관계에 따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