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사업의 허용 범위

2008-08-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연보전권역내 주택단지조성과 관련하여, ㅇ 오염총량제 비실시지역에서 3만㎡ 미만은 허용, 3만㎡-6만㎡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허용, 6만㎡ 초과는 금지인지? ㅇ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비도시지역에서는 10만㎡~50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시행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되는데, 10만㎡ 이하는 어떻게 되는지? ㅇ 자연보전권역에서 주택단지조성이 해당 규모 이상은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회답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와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3만㎡ 이상 6만㎡ 미만인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사업은 허가등이 금지됩니다. ㅇ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거나,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10만㎡ 이상 50만㎡ 이하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경우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며, 위 면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업은 허가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의 도시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시행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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