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지침 적용 권역

2008-08-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적용되는지?

회답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25호, 2018.12.14)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은 연접개발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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