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토지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적용시기

2008-08-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토지 및 자동차 보유관련 업무처리 지침중 "토지 및 자동차 보유기준"을 최초 모집공고 시에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입주 후 계약 갱신 시마다 적용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토지 및 자동차 보유관련 업무처리 지침 중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입주자는 갱신계약 시 이 지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 갱신 때 마다 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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