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7-11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수입인지를 어떤걸 붙여야 하죠?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입인지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의 경우 국가수입인지(1000원)1매 : 일반 근린생활시설 등 점용허가건_ 감면율이 50%인경우 500원('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동통신업체,한국전력공사등) 100%인경우(주택진출입로,비영리사업-공공기관이 시설을 설치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560-072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