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가능 여부
2008-08-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유자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08.7.30).
회답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주택의 주거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고려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요구되는 서류가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인 것 등을 감안할 때 건물의 소유자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