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전환

2008-08-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최초의 임대조건 신고가 아닌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료를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상호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현시가(감정가)보다 초과된 때 임대조건변경신고 위반 여부(08.7.18)

회답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상한선(건설원가-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후 갱신계약시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음. 다만 이 경우에도 기 신고한 임대조건과 달리 임대보증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먼저 변경 신고한 후 임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어길시 에는 임대조건 변경신고 위반에 해당.(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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