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변경신고
2008-08-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차계약 체결일 3개월 이내 신고 조항이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6조 및 시행령 36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