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변경신고 방법
2008-08-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유형이 수개인 경우 실제대로 하지 않고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한 가지 유형으로만 임대조건 변경 신고 가능 여부(08.7.18)
회답
임대조건 (변경)신고는 실제 적용하는 조건으로 신고하여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