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변경신고 방법

2008-08-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유형이 수개인 경우 실제대로 하지 않고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한 가지 유형으로만 임대조건 변경 신고 가능 여부(08.7.18)

회답

임대조건 (변경)신고는 실제 적용하는 조건으로 신고하여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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