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
2008-08-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08.6.20)
회답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4조 참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없음(임대주택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