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 과업수행시 문화재지표조사 시행여부 질의

2008-08-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9에 의한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의 제4조의 1항의 3의 내용에 의하면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라고 기술되어 있음 기본설계를 하는자는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하고 설계내역서상에도 대가가 없을 경우, 상기조항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를 이행하여야 하는가를 질의

회답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 2009-707호)"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기본설계시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을 기술한 것이므로, 과업수행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계약 및 문화재 관련)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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