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및 정산관련 질의

2008-08-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4항 설계 등 용역업자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 계상 대상은 용역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설계 등 용역이 계상 대상인지요? Q2.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9조에 의하면, 보험 또는 공제비는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회답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1)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및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85호)'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계 등 용역 중에서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의 가입대상은 설계 등 용역의 금액과 상관없이 동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설계 등 용역'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에 대하여 동 규정에서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도록 규정(제6조 제2항)하고 있으나, 산출내역서상 공제료와 실제 납입한 공제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제9조제2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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