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시공)평가와 용역(시공)능력평가 관련 질의
2008-08-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용역(시공)평가의 평가시기에 관한 질의 2) 용역(시공)능력평가의 평가시기에 관한 질의 3) 용역(시공)평가 및 용역(시공)능력평가 시행의 의무여부 질의
회답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1)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20조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75조제2항 및 제8항에서 기본설계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때부터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는 당해 용역에 의한 공사가 준공된 때부터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건설공사는 공사가 90%이상 진척된 때부터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제2항에서 발주청은 용역(시공)평가결과에 따라 용역(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시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청에서는 동법시행령제120조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기에 용역(시공)능력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동조제2항에서 발주청은 용역(시공)평가결과에 따라 용역(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