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로 허용되는 시설은?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외의 용도로 허용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회답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중 30% 이내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