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로 허용되는 시설은?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외의 용도로 허용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회답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중 30% 이내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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