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권리 이전

2008-08-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경매에 의한 권리 이전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까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점용을 전제로하여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에는 선의적으로 경락을 받은 자를 위하여, - 경락자가 점용물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그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 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관리청에 신고할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 점용허가 절차없이 기존 점용허가의 효력은 발생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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