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점용 완료확인 시점은?
2008-08-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터파기 공사 목적을 착수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지하잔존물(어스앙카관련 PC강선, 콘크리트 그라우팅제)을 이유로 계속해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완료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허가 허가한 점용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완료확인을 받으셔야 추가적인 일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