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제한구역 외 장애물의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여부
2008-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장애물 제한구역 이외에 위치한 장애물에도 주간표지를 해야 하는지?
회답
ㅇ 장애물제한 구역 밖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 표시등과 주간표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건물(아파트, 사무실 등)은 지표(강 또는 바다에 있을 경우 수면)로부터 높이가 150m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하며, - 굴뚝, 철탑, 뼈대로만 이루어진 구조물,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 계류기구 등 높이에 비해 그 폭이 좁은 물체는 높이가 60m 이상이 되면 항공장애 표시등과 주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다만, 건물 등 미관 상 주간표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에 공항시설법령에서 정하는 중광도 A형태의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고광도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주간표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