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육교 설치기준

2008-08-26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보도육교 설치할때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회답

ㅇ 보도육교 설치기준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철도횡단 구간은 반드시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중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시지역도로와 지방지역 도로중 교통 및 도로상황, 보행자의 안전 및 경제성 등을 감안 하여 설치토록 함. ㅇ 우리소에서는 횡단보도로 인한 차량의 정체구간,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이 많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구간등에 대하여 "전국국도 병목지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담당자 황덕기, ☏ 031-218-1776)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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