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설치된 무허가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을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2008-08-26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설치된 무허가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을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회답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지장물, 건축물) 보상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권리자 파악은 관련 공부, 사실관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판단·결정할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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