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됩니다. ㅇ 이 경우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