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제도와 실효기한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간이 궁금합니다.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 등 각종 계획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서 도시화의 진척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ㅇ 현행법령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설치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첫째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1단계집행계획(3년 이내에 집행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ㅇ 둘째는 도시계획의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고유의 목적대로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여 토지소유주의 재산권행사에 현저히 불이익을 가지는 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청구자에게 통보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포1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과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셋째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상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7.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동법률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을 2000.7.1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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