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상 과속방지턱
2008-08-26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일반국도 37호선 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달라 요청
회답
국도37호선은 간선도로 기능을 갖는 일반국도이며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안규빈(031-820-173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