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교량, 터널)유지관리 방법

2008-08-26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나요.

회답

우리사무소에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 증진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안전점검(대상-1,2종시설물) - 정기점검(반기별 1회이상) - 정밀점검(2년에 1회이상) - 긴급점검(수시) □정밀안전진단(대상-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 - 5년에 1회이상 ※ 1종시설물 - 특수교량, 교량연장 500m이상, 터널연장 1km이상 2종시설물 - 교량연장 100m이상, 1종시설물이외의 터널 □ 시설물 보수공사 시행 - 각종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수 보강방안을 선정 시설물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여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 고영훈(☎031-820-176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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