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매수청구-매수불가 결정된 경우 건축 가능한 건축물 종류

2005-03-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매수의무자가 매수불가 결정하였을 경우, 그 토지에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조례에서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철근콘크리트조는 아니된다고 함)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명시된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률에서는 매수청구하지 않기로 한 토지에 대하여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허용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의 건축물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정하여 허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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