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에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 매수청구대상 되는지 여부
2005-03-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잡종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매수청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매수청구신청 시점의 지목이 "대"인 경우라면 매수청구 대상토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