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가능 여부
2008-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동법 제11조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는 불가하며,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가 개시되기 전에 임대주택의 매각이 가능할 것이며, 임대개시 후에도 동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중에도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