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임대개시일

2008-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임대개시일에 시차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서의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의 기산점.

회답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일과 임대개시일간에 시차가 있을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라 함은 사업자 등록 이후에 임대 개시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이며, 본인소유의 임대중인 주택을 임대사업을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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