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여부
2008-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이며,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공공주택팀-1477, 200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