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 승계가능 여부
2008-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5. 5월 다세대주택으로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사업 시행 중인 바, 동 임대주택(다세대주택)을 자(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을 승계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주택을 증여받고자 하는 분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을 승계 받을 수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자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