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 (임시사용승인)

2008-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시사용승인신청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도급 받은 공사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질의한 건설공사를 완공하였거나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될 것이며, ㅇ 다만,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도급계약이 내용 등을 토대로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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