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지정의 예외는 어떻게 되는지?

2008-08-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 규정에 대한 질의

회답

도로법 시행령 제27조 단서조항에 의거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2. 관리청이 다음 지역 중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 당해 지역의 도로 중 차도, 길어깨, 측도, 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 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 -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 그 도시계획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계획구역 상호간의 거리가 10km 이내인 지역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김지수(전화 02-2110-682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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