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승용차로 부터 피해를 당한 택시승객에 대한 보상은?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개 도중 자가용 승용차의 추돌로 목 부분을 크게 다침. 알고 보니 자가용차는 무보험차량이고, 택시기사는 자기 잘못이 전혀 없으니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함. 보상 받을 길이 없는지?
회답
사업용자동차에 탑승한 승객의 경우, 승객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용자동차는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승객에 대해 교통사고 배상책임을 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택시가 가입한 보험사업자가 먼저 필요한 보상조치를 한 후 보험사업자가 사고 가해자에게 필요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