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구간중 도로선형 변경 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진입로의 길이 및 도로의 폭은 변경이 없으나, 진입로 구간 중 기존의 노선과 겹치지 아니하고 "ㅅ"자 모형으로 선형을 변경 시 심의대상인지 여부?

회답

진입로 구간 중의 단순한 도로선형 변경은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해당 사업의 승인관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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