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2차로 국도연장 8.0㎞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선형이 불량한 부분이 발생하여 도로 선형 개량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신설도로로 간주하여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 및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시 '총길이가 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에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불량한 선형을 개량하기만 하는 사업이라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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