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성폭력범죄는?

2008-08-3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성추행을 당하였을 때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이라 무서워서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고소를 해야 만 처벌되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19일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현행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친고죄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는 고소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고소없이 제3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후 검사의 기소가 가능한 대표적인 비친고죄입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철도경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042-615-5874)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