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질의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대행자가, 동일한 도로사업에 대한 구상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호, 2016.1.25., 일부개정) 제32조제3항 단서에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립한 업체는 해당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한 하나의 업체가 해당 도로사업에 대한 구상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