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질의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대행자가, 동일한 도로사업에 대한 구상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호, 2016.1.25., 일부개정) 제32조제3항 단서에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립한 업체는 해당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한 하나의 업체가 해당 도로사업에 대한 구상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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