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한 적격심사시 시공능력평가액 및 경영상태 등의 실적이 미리 조달청시스템이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검토일자 2010.9.13)
2008-09-02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o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한 적격심사시 시공능력평가액 및 경영상태 등의 실적이 미리 조달청시스템이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사무소 발주 공사는 조달청 적격심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적격심사를 하므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방법은 건설협회 회원의 경우에는 해당 협회에서 실적자료를 받아 조달청에 등록요청을 하며, 비회원의 경우에는 직접제출(상시제출)이 가능하므로 "자기실적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등록된 이외의 실적을 입찰공고일 이후 접수하여 처리하지 않음을 투찰시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운영지원과 (tel.062-970-63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