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붕공사 시공자격
2008-09-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의 지붕을 철골구조물로 시공할 경우 어느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답
일반적으로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