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재 설치공사 시공자격

2008-09-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층간소음방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 고무등의 층간소음방지재를 바닥에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

회답

1. 일반적으로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의 층간소음방지재의 시공특성 또한 단열재 접착 공사와 유사한 점이 있는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로 사료되고, 기존의 골조공사 및 바닥 마감공사와는 별도로 시공되고 건축물 내의 방음, 방진을 위한 공사라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사료되나, 2.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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