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플레이트공사를 처리할 수 있는 건설업종

2008-09-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데크플레이트(철골조나 철근콘크리트 바닥에 철근강판과 철근은 배합하여 만든 자재)자재 납품 및 설치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

회답

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라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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