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제방복구공사 공종을 처리할 수 있는 건설업종
2008-09-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하천제방 복구공사의 공종이 호안 블록인 경우 발주자 판단에 따라 철콘 또는 토공사업으로 발주 가능여부 2. 하천제방공사의 공종이 식생블록, 석축인 경우 토공사업에게 발주해야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업에 발주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1. 일반적으로 하천의 법면보호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있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은 토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