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농업인이 이사후 농지취득 요건
2008-09-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인 경우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축산업인)인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제외)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축산업을 포함)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록 그가 거주하는 시ㆍ군에 소재하고 있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