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2008-09-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하는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ㅇ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 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주요 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시·도에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안전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