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급 적용대가 산출시 선시공부분에 대한 처리방법
2008-09-05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선금급 적용대가 산출시 선시공부분에 대한 처리방법 - 설계변경에 따른 선시공 공정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급급 적용대가 산출시 선시공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선금급은 해당차수계약금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임으로 선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기준일 현재 계약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선금급 적용제외금액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선시공 등)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