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대상(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자금 지원여부

2008-09-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 대상(30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도 19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자금을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구.

회답

-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저리의 자금(공공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에서는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자격조건·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 및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임대주택은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현행 임대주택법상 위와 같은 규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대상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개정 등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요구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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