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주택자금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2008-09-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건설하여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지 여부 ②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반드시 후분양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①에 대하여 :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며, 분양가격 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에 대하여 :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선분양 또는 후분양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선분양(공공분양주택자금)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대하여, 후분양(후분양주택자금)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