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방식에 따른 공사실적 승계
2008-09-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할 후 자산이 변동하지 아니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공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 경우, 분할의 방식이 인적분할인가 물적분할인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할계획서 또는 건설업양수도계약서 등 분할관련 서류 등으로 포괄양수도인지만을 확인하면 충분할 것입니다.